성남시의회, ‘성남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4 2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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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 의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중단 책임, 신상진 시장도 피해 갈 수 없어”
▲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

[뉴스스텝]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는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상임위 표결 결과는 찬성 4표(더불어민주당), 반대 5표(국민의힘, 무소속)로 조례안은 결국 부결 처리됐다. 이번 안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은 국가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성남시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있기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스스로 사업을 중단해놓고 법이 있으니 조례는 필요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행정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23년에는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기념식이나 추모식이 열리지 않았고, 2024년부터는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명백한 사업 중단이며, 그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와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신상진 시장의 역사 의식이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시민과 함께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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