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도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하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6 18:20:33
  • -
  • +
  • 인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이 없는 광역시ㆍ도의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제외
▲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ㆍ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을 올 2월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개정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소재지 광역지자체와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에 각각 35%와 65%를 배분했지만, 개정 이후 광역지자체 35% 중 20% 범위내에서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내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데도,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시ㆍ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된 모든 지역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정 법률안 심사 시 방사선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 대책 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속초시립도서관, 기후위기에서 기후회복으로 인문학 특강 개최

[뉴스스텝] 속초시립도서관은 오는 9월 18일 오후 7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 ‘기후위기에서 기후회복으로’를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2025 사시사철 인문학’ 시리즈의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강연자는 대기과학자이자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로 활동 중인 조천호 교수다. 조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인류 공동체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약물 오·남용 예방과 자극적 상품명 개선으로 군민 건강 보호 촉구

[뉴스스텝]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청소년층을 넘어 노인층에서도 의약품 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상품명이 자극적으로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

오경훈 진주시의원, 자치법규 다듬고 읍면동위원회에 힘 싣는다.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도시 진주”

[뉴스스텝]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적용대상 개별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시와 읍면동의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최종 가결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도 통신시설과 그밖에 편의시설 설치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