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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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남양주시의회는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시정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께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총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해 전혜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김상수 의원 외 외부 전문가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이상기 의원과 한송연 의원, 이수련 의원이 나서 지역구 내 주요 민원과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먼저, 이수련 의원은 △진접2지구 개발과 왕숙천 차집관로 육상화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 △왕숙 3기 신도시 및 진접2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이상기 의원은 △마석-상봉 셔틀열차사업의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운영비 부담문제 등에 따른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끝으로 한송연 의원은 △와부 지역 청소년 전용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방안 △와부읍 사계저수지 둘레길 추가 조성 및 시민 편의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주광덕 시장이 마석-상봉 셔틀열차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어 홍지선 부시장이 왕숙 3기 신도시 및 진접2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 대책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실국소장이 순차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시의회는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며, 오는 17일에는 각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다. 이어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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