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 해 1.9조 어치 땅 찾아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2 1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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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토지 소유현황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정보 제공해 재산권 행사 도움
▲ 서초구청 외부전경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9,831명이 신청한 12,106필지(11,073,295.8㎡)를 찾아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그 중 3,197명이 조상의 숨은 땅 7,543필지(8,314,075㎡)를 발견한 바 있다. 이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인 232,146원/㎡을 적용해 환산하면 1조9천4백억여원에 달하는 규모에 이른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서초구는 법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밀집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확한 지적 전산자료를 신속·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여러 차례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 토지의 정확한 소유 관계(등기부 등본)와 위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고품질 지적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상속 재산 확인에 필요한 민원 서류 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 가능하며,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조회대상이 한정되며,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하여 정부24누리집,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소유자가 사망 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방치된 사례가 빈번하다”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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