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정 서울시의원, “술을 가려먹는 사회문화 정착 필요” ‘금주구역 지정’ 반드시 조례에 담아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6 16: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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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황유정 의원(비례, 국민의힘)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2년간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조례로 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꼽았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신설(2020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제출 후 보건복지상임위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현재 계류안건으로 남아있는데, 음주구역 지정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하반기 상임위에서 재논의되기를 바란다.

황유정 의원은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나 개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공원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금주구역 지정은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미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암 등 고위험질환 발병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직간접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 게다가 잘못된 음주문화가 청소년의 미래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서 서울시가 인식개선 차원을 넘어 문제성 음주 예방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금주구역 지정’은 그 지정만으로 상징적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중ㆍ장기적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생산해 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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