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청년·주거·빈집 해결책 마련한 조례안 연이어 부결… 정치 논리에 발목 잡히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4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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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중구의회 강희은 의원

[뉴스스텝]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 6일 개최된 제307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강희은 중구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빈집 정비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 청년센터를 리모델링해 청년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공간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취·창업 지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례안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강희은 부산 중구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조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논란만을 이유로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 역시 무산됐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이 대상과 범위가 다른 만큼 본래 조례의 목적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원래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992년 처음 제정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로 마련된 것이었으나, 2024년 12월 10일 일부 개정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이 추가됐다.

강희은 부의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빈집정비사업은 개별 빈집을 개량·철거하는 사업인데 이를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나의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특정 사업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동일한 특정 사업으로 간주해 운영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를 본래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함께 논의된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최근 중구 내 빈집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19년 264개소였던 빈집이 2024년에는 600개소로 증가하며 약 2.27배 늘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불발된 것이다.

강희은 부의장은 “빈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번 임시회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제3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왜 당론에 따라가느냐? 당원이 당론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특정 정당의 입장에 따라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해 중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거환경개선 조례안과 빈집정비기금 조례안에는 반대표를 던진 점도 논란이 됐다.

강희은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구의회 윤리강령 제4조제4항은 의정활동의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부결 과정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청년복합공간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 정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이 연이어 부결되면서 해당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빈집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금 설치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희은 부의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조례 재발의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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