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주택임대차신고제 완화 기준 및 계도기간 종료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14:10:19
  • -
  • +
  • 인쇄
5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신고 당부…단순 지연신고 과태료 완화
▲ 고양시 덕양구청

[뉴스스텝]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이나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1. 6. 1.~‘25. 5. 31.) 운영했으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 지연 신고일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홍천 이음터, 군수와 군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

[뉴스스텝] 홍천군은 11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홍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열린 소통공간 홍천 이음터에서 「군수와 군민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지난 2023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이 행사는 홍천군수의 민선 8기 역점사업 중 하나로, 홍천 이음터를 방문한 군민들을 군수가 직접 맞이하여 격의 없는 대화·소통으로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주말 5일 장날에도 홍천 이음터를 운

청주시, 문화제조창 주변 환경정비 실시

[뉴스스텝] 청주시는 19일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문화제조창 인근 도로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이날 활동에는 시 기획행정실 및 문화제조창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문화제조창에 모여 집결지를 중심으로 문화제조창 인근 도로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인근 환경 취약지를 정비해 문화제조창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활동에 참여한 김명영 회계과장은

인천시의회, 평생교육·사회적경제 기반 청년 정착 모델 제시

[뉴스스텝]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농어촌·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평생교육·사회적경제 기반 청년 정착 모델을 발표했다.보고회에는 신영희 대표의원(국·옹진군)을 비롯해 유승분(국·연수구3)·이봉락(국·미추홀구3)·조현영(국·연수구4)·한민수(국·남동5)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