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13:30:12
  • -
  • +
  • 인쇄
1월에 연세액 일괄납부 시 연말까지 ‘남은 기간(2~12월)의 5%’ 세액 절감 혜택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16일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 대 중 128만 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 원이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조달청, '처음엔 막막했지만… 공공조달길잡이 덕분에 길을 찾았어요'

[뉴스스텝] 친환경 재귀반사원단 안전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이노탠’은 공공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조달청 혁신시제품에 선정됐다. 오랜 노력 끝에 조달시장에 진입했지만 기존 규격화된 제품 중심의 안전의류 시장에서 신기술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처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6월, 조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컨설팅인 ‘공공조달길잡이’ 상담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철원군, 복지사각지대 및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동절기 따뜻한 담요 지원

[뉴스스텝] 철원군은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전, 겨울철 난방, 보온에 취약한 복지사각지대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 85가구에 “동절기 담요”를 지원하며,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각 읍·면에서 발굴한 난방 취약가구의 실태를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가정 방문을 통해 직접 담요를 전달하고 생활여건을 함께 점검했다.이번에 지원된 담요 85개는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인천 중구, ‘2025 한국에너지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뉴스스텝] 인천시 중구는 그간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5 한국에너지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에너지대상’은 매년 에너지 산업 발전과 효율 향상에 이바지한 기관·개인에게 수여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중구는 그간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시책 및 홍보) 분야에서 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