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야생화된 유기견 집중 수색 실시…주민 안전 위해 지속 대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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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야생화된 유기견 집중 수색 실시

[뉴스스텝] 정읍시가 최근 신정동 일대에서 아동을 위협하고 가금류에 피해를 입히는 등 주민 불안을 가중시켜 온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정읍소방서,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포획 작전에 나섰다.

이번 합동 수색은 해당 유기견들이 기존에 설치한 포획틀을 교묘히 회피하는 등 포획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최근 2~3년간 신정동 농가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출몰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온 개체들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현장에는 포획장비와 이동식 포획망, 바람총 등 가용 가능한 전문 장비가 총동원됐다.

합동 수색팀은 유기견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탐색을 벌이는 한편, 주요 이동 경로를 파악해 포획틀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입체적인 작전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위험 구역에 대한 정밀한 현장 점검과 포획 여건 분석을 마친 상태”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구조 장비를 보강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후속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해당 유기견들이 여전히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시 모니터링 강화 ▲포획틀 추가 설치 ▲전문 인력 확대 투입 등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2월 5일까지를 ‘집중 포획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민 제보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시는 유기견 발생의 근본 원인인 유기 행위 근절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다.

반려동물을 고의로 유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당부했다.

한편, 유기견을 발견한 주민은 정읍시 동물보호팀 또는 정읍시 동물보호센터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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