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복구에 134억원 확보…피해 농가 등에 84억 3200만원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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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7~28일 폭설로 특별재난지역 지정받아 재난지원금 확보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월 1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과 처인구 남사읍 화훼농가를 방문해 폭설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스텝]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27~28일 폭설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되면서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등 133억 8000만원을 확보해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84억 3200만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확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 간접 지원 항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12월 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공식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12월 18일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에선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으로 566억 5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도·시비 등 총 133억 8000만원을 확보해 피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 시설물 복구, 폐기물 처리 등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 축산업, 소상공인 등에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12월 27일에 54억 7800만원, 1월 20일에 29억 54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84억 32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이번 폭설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유시설 피해접수 종료일을 규정된 날(12월 8일)보다 5일 연장해 12월 13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피해접수를 받은 바 있다.

시는 폭설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서도 국·도·시비 9억 9000만원을 확보해 체육시설 등 7곳과 시설물 9곳을 복구하고 있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붕괴 등에 따른 폐기물과 잔해물 처리 비용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23억 9000만원을 지원 받기로 했다.

폭설 당일 제설제와 제설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도 정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요비용의 50%인 14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폭설 피해 현장 19곳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폈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웠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금을 확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폭설 피해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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