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관내 공인중개사와 민관협력 체계 구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1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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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입홍보 파트너십 구축
▲ 김제시청

[뉴스스텝] 김제시는 지역 공인중개사와 전입 홍보 파트너십을 구축해 인구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일부터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공인중개사와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김제시 인구정책 홍보 및 숨은 인구 찾기 운동’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상담 및 계약 방문을 위해 처음 만나게되는 공인중개사는 관외 거주자 부동산 계약 시 김제시 인구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미전입자 대상 전입신고 안내 등 ‘숨은 인구’의 관내 유입을 촉진하는 시와 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시가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부동산 상담 및 계약 시 적극홍보할 수 있도록 세컨드 홈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컨드 홈 특례제도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취득가격 6억원 이하)인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실거주 주민들의 전입 유도를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와의 파트너십이 김제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매, 전·월세 중개 시 전입신고의 필요성과 맞춤형 전입 혜택 홍보를 위해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전입혜택(전입장려금, 전입이사비) △청년(청년부부주택수당,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출산양육(출산장려금, 청소년드림카드, 대학생 생활안정비)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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