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는 서울 중구처럼, 강강약약 전법 통했다! 지난해 해묵은 체납금 127억 원 거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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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끈질긴 징수 사례가 서울시·자치구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선정
▲ 공탁금 정리 사진

[뉴스스텝] 서울 중구가 지난해에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27억 원 징수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2023년 말 기준 체납액 581억 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는‘중구 체납기동반’이 있다. 중구청 세무관리과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체납기동반은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중구 체납기동반은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겨냥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수단을 동원했다. 특히,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과 추적징수 활동으로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며 징수율을 끌어올렸다.

또한, 체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활용해 1억 9천 5백만 원을 징수하고, 전국 법원을 찾아 다니며 압류 공탁금을 추심해 3억 8천 2백만 원을 회수했다.

지난해에는 중구가 6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공한 체납징수 사례가 ‘서울시·자치구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구에 상가를 소유한 김OO은 2008년부터 재산세 2억 7천만 원을 체납했다. 구는 부동산을 압류해 징수를 시도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공매 진행이 녹록지 않았다.

그러던 중 체납자에게 소송 공탁금이 있음을 발견하고 2019년 보증공탁금 1억 원을 압류했다. 소송이 길어지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2023년 4월 서울시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2023년 소송이 종결됐고 같은 해 7월에 ‘대위담보취소 소’를 제기해, 드디어 2024년 공탁금 중 8천 7백만 원을 징수하는 결실을 맺었다.

한편 중구는 소액 체납자들에게는 유연하게 접근했다. 우편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로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보류하거나 정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징수만 앞세우지 않았다. 체납으로 발생한 관허사업 제한, 매출채권 압류, 예금계좌 압류 등을 보류헤 경제적 재기를 도왔다. 실익이 없는 압류는 해제하고 정리보류 처분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올해도 주민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체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 특히 가택수색을 강화해 체납자의 동산을 압류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갈 방침이다. 현재 중구의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80여 명, 이들의 총 체납액은 318억 7천 9백만 원에 이른다. 전체 체납액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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