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8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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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청

[뉴스스텝] 남해군은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축산분야 지급대상 품목 확정(한우, 육우, 한우송아지)에 따라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발효일(’15.1.1.)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22.12.31.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로 ① 2023년 출하실적(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축협 등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② 농업경영체 등록증(축산)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단가는 한우 53,119원/마리, 육우 17,242원/마리, 한우 송아지 104,450원/마리이며 농가당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축산농가가 소값 하락과 도축수수료 인상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축산단체와 읍면에서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 관내에는 540농가에서 한우 13,180두, 육우 79두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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