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방지 특별단속 돌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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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6일 전 직원 현장 투입… 입산통제·순찰 강화
▲ 괴산군청

[뉴스스텝] 충북 괴산군은 산불 위험이 높은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4월 5일부터 6일까지 전 직원이 산불예방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주요 등산로를 포함한 지역 전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과 성묘·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단속 기간 동안 송인헌 군수를 포함한 전 직원은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입산통제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는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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