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11일까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9 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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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리플릿 배부 등 맞춤형 홍보 진행
▲ 홍보포스터

[뉴스스텝]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의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안전 분야(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전후)였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2024년까지 3년간 약 5,45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별도의 재활용 없이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 약 1,607만 원의 과징금과 벌금 600만 원이 부과된 중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관련 제보자에게는 48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 보·포상금 제도 등을 담은 홍보물을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열린민원실에 배포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환경 관련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등이 예방되길 희망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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