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일하는 청년에 목돈 안겨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2 0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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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2023.5.22.) 기준 근로활동 중인 서울시 거주 청년 지원
▲ 성북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북구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월 저축액의 100%를 매칭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목돈 마련을 도와 청년이 결혼, 주거, 창업 등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년 성북구 모집인원은 414명으로,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5월 22일을 기준으로 근로활동 중이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출생년도 ‘88.1.1.~ ’05.12.31.) 청년이다. 본인 월 급여가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및 재산 9억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청년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제한사항에 있어서 지난해와 차별화를 두어 문턱을 낮췄다. 다른 가구원이 유사 사업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참여에 제한이 있었으나 올해는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도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대상자는 오는 10월 성북구청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만기시까지 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약정기간 내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사업 참여자는 저축액 지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복지재단이 제공하는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나 가상자산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한 강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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