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 발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4 21:00:21
  • -
  • +
  • 인쇄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중 사고사망자 급증
▲ 고용노동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 발령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제조업 사망사고 특히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운반·하역 등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5월 6일 기준 지난 3년 동안 제조업에서의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5~13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10~17%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벌써 25명이나 발생해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1/3을 상회하고 있다.

올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매월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4월부터 급증 추세에 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주말 또는 휴일에 발생한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벌써 4건이 발생해 주말·휴일에 이루어지는 운반·하역 작업의 사망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 하역 사고사망자는 11명이나 증가했다.

또한 전년도 운반·하역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던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도 5건이나 신규로 발생했다.

철강·금속, 기계·장비, 화학, 섬유,시멘트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금속 업종에서 전년 대비 7명이나 증가했다.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주로 크레인, 지게차, 화물차량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크레인 사고가 9명, 지게차 사고가 3명 증가했다.

아울러 크레인 사고는 모든 사업 규모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게차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해 발생하고 있다.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사고의 구체적 원인에 비추어봤을 때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험 경보 발령 기간에 고위험 제조업체에 대한현장점검 및 핵심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6월 현장점검의 날을 활용해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운반·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실시하는 무료 기술지도 시 운반·하역 작업 관련 기본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해 운반·하역 3대 기인물 관련 자율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운반·하역 작업을 포함해 모든 작업에서 발생한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경기적 요인으로 생산·수출량 등이 증가하고 있는 화학, 철강·금속, 조선, 자동차, 시멘트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제조업체의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주요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 중 주말 휴일 사망사고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휴일 사고의 대부분은 토요일에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형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말·휴일 작업 시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한 상태에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등을 확인 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공통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적 요인 등으로 제조업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 버스 698대에 생명구조 산소마스크 비치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차량 화재 위험에 대비해 도내 시내버스 698대에 ‘산소발생 화재대피용 생명구조 마스크’를 비치한다. 제주도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생명구조 마스크 2,544개를 구입해 버스 1대당 3개씩 배치했다. 남은 마스크는 운수회사 차고지와 정비소에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구조 마스크는 버스 화재 시 운전자가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승객을 안전하게

제주 차고지증명 개선 ‘긍정적’… 인프라 확대는 과제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3월 개선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도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영주차장 확충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개정 시행에 따른 도민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고자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모바일 및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차고지증명 신청 경험이 2회 이상인 1,148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설문지는 인구통계와 제도

심정지 골든타임 놓치지 않은 용기…제주 하트세이버

[뉴스스텝] 제주에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한 시민들과 구급대원, 응급의료진이 한데 모여 생명존중의 가치를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8일 오후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2회 하트세이버(Heart Saver)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하트세이버 20명에게 인증서를, 베스트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CPR)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