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3억2천만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9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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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당 최대 352만원 보조…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77개소 철거 지원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억2,816만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지난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별 철거사업을 추진해왔다.

철거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로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 70동, 비주택 7동, 지붕개량 10동 등 총 87동이며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철거·처리비용이 352만원을 넘을 경우, 건물 소유주가 초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오는 3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받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77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다.

이정민 환경과장은 “발암물질이 있는 슬레이트 철거로 주거환경 개선과 군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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