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유기질비료는 전 농가가 신청 대상이며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 대상 지역으로 기 신청자 외에 변경·추가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해야한다.
농지가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는 농지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청해야 하고 같은 지자체의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유기질 비료는 3종, 부산물 비료는 2종으로 유기질 비료는 1포당 1,600원, 부산물 비료는 등급별 1,300∼1,600원씩 지원하며 토양개량제규산과 석회로 전액 무상 공급·지원한다.
평창군은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에 대해 2022년 1월 중 농가별로 공급량을 확정해 2022년 한 해 동안 농가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변경·추가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간 내에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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