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 적발하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0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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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7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국민이 고용·노동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실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36개 사업장으로 쪼개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업주를 끈질기고 철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적발해, 약 5억여 원의 체불금품 시정조치, 4대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71명 즉시 시정조치함으로써 조기에 권리구제를 실현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검색 성능이 미흡해 검색 성능이 좋은 구글 검색을 무료로 무광고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중앙부처 최초로 이를 홈페이지에 적용해 획기적으로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고 검색 편의성을 도입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팀은 ▲매년 30여만명, 1조 3천여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의 체불문제가 심각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등으로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평균 지급 소요기간 단축, ‘22년 4월까지 5,958개소 38천명이 개선 제도의 혜택, 재직자도 93개소 653명이 적용받음으로써 체불근로자의 폭넓은 생활 안정을 도모한 사례와, ▲장기간 지원금 미 신청기업 중 맞춤형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데이터 정밀분석 등을 실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편·팩스 등을 통해 지원금 신청토록 적극행정 실시한 사례가 선정됐다.

박준호 정책기획관은 “적극행정을 통한 혁신은 급변하는 새로운 고용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이 자리 잡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사례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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