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4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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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중 1차 토론회 개최
▲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14일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당사자, 아동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석해 아동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방법,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는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오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익중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 수준과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배건이 연구위원은 ‘아동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형모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차선자 교수, 강민호 교수, 강미정 부장, 최강희 아동위원, 서혜선 검사, 김지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이틀 전까지 사전접수를 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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