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4 1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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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사 6개 차종 1만5024대
▲ 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유니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1일부터,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2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협력사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7월 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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