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1 21:06:13
  • -
  • +
  • 인쇄
부산·대구·대전에 보행자우선도로 21개소 지정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이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를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울산 동구 새마을회, 청소년 성장 기금 전달

[뉴스스텝] 울산 동구 새마을회는 10월 1일 오후 4시 30분 울산 동구청에서 김종훈 동구청장과 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성장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청소년 성장 기금은 지난 8월 22일 새마을회에서 개최했던 사랑의 호프데이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관내 학교에 전달되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일에 쓰일 예정이다. 울산 동구 새마을회는 동별 이웃돕기 사업, 꽃길 만들기, 가족

남구 청년일자리카페 ‘직무별 잡(JOB)멘토링 취업 교육’운영

[뉴스스텝] 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채용시장에서 다양한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별 전문가를 초빙해 ‘직무별 잡(JOB)멘토링 취업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신중년-MZ멘토링 사업과 연계해 주요 산업의 직무별 전직 전문가와 함께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 도모를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일간 기획됐다. 경영

주민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발굴 ‘더 행복한 남구Best 복지사업 선정’ 추진

[뉴스스텝] 울산 남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남구만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더 행복한 남구 Best 복지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선정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우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신성과 독창성, 주민 체감도, 지역 확장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