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1 2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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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속 확충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9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이다.

정부는 통합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해,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임을 밝히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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