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당첨자 등 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할 계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6 2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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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 ’10년 10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총 25,995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며 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실시했다.

다만,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제도 유지의 실익이 감소함에 따라, ’21년 7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고 국회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21년 12월 2일, 감사원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원은 자료수집, 실지감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45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사업주체로 해금 사실관계를 파악해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토록 조치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주택 공급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2차례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하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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