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간발주 건설현장 집중 점검·감독 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30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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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민간발주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24.3% 감소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을 고려, 7~8월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 동기 54명 대비 35.2% 감소했다.

그러나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7명으로 전년 동기 17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데 비해,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 37명에 비해 24.3% 감소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공사 점검·감독 시 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7~8월에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제정 등 효과로 공공발주공사에서의 사망사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발주공사 사망사고 감소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언급하며 “민간공사 발주자도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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