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 개선, 규제는 줄이고 효과는 높이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8 23: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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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장관리법’에서는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으로 해금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어장에 쌓인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장별로 퇴적물이 쌓이는 정도와 폐기물이 유입되는 정도가 달라 효과적인 어장 관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업인들의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진행한 전국 주요 어장의 퇴적층과 침적물의 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장별로 청소주기를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했다.

가두리식 어류 양식장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3년에 한 번씩 어장 청소를 하도록 했고 수하식 패류와 가두리식 패류 양식장 등은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바닥식 해조류 양식장과 바닥식 어류 양식장 등은 5년에 한 번씩 어장청소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작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의 선박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민과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어장관리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장환경 보전·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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