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7 14:33:24
  • -
  • +
  • 인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 7월 중순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 버스 698대에 생명구조 산소마스크 비치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차량 화재 위험에 대비해 도내 시내버스 698대에 ‘산소발생 화재대피용 생명구조 마스크’를 비치한다. 제주도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생명구조 마스크 2,544개를 구입해 버스 1대당 3개씩 배치했다. 남은 마스크는 운수회사 차고지와 정비소에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구조 마스크는 버스 화재 시 운전자가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승객을 안전하게

제주 차고지증명 개선 ‘긍정적’… 인프라 확대는 과제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3월 개선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도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영주차장 확충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개정 시행에 따른 도민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고자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모바일 및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차고지증명 신청 경험이 2회 이상인 1,148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설문지는 인구통계와 제도

심정지 골든타임 놓치지 않은 용기…제주 하트세이버

[뉴스스텝] 제주에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한 시민들과 구급대원, 응급의료진이 한데 모여 생명존중의 가치를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8일 오후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2회 하트세이버(Heart Saver)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하트세이버 20명에게 인증서를, 베스트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CPR)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