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완화, 목욕장 목욕물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 합리적 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1 22:51:26
  • -
  • +
  • 인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조정하며 영업장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가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정 준수가 어렵다는 업계의 입장을 참고하고 먹는 물과 수영장의 수질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고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췄다.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 없이 시·군·구에서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을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50일 이상 단축해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시흥시 기능연속성계획 교육·훈련 추진, 각종 위기 상황 대응 강화

[뉴스스텝] 시흥시는 지난 9월 29일 시흥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기능연속성계획 교육ㆍ훈련’을 실시했다.기능연속성계획(Continuity of Operation Plan, COOP)은 화재, 지진, 감염병 등 각종 위기 상황으로 행정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심각한 피해를 보더라도 기관의 핵심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립한 대응 체계다.이번 교육ㆍ훈련은 기능연속성 비상대책본부 및

홍성군 홍북읍·역삼2동,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성황

[뉴스스텝] 홍성군 홍북읍은 지난 9월 29일 추석을 맞아 서울 강남구 역삼2동 다솜소공원에서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를 열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생산 농업인과 단체가 직접 판매에 참여해 산지의 신선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참여 농가들은 “가을빛으로 물든 이번 행사에 어르신부터 중·장년층, 유치원생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홍성의 풍성한 먹거리

음성군, 네덜란드 우수정책 벤치마킹 결과보고회 개최

[뉴스스텝] 음성군은 군청 상황실에서 음성형 스마트농업 정책 마련을 위한 네덜란드 우수정책 벤치마킹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 구상방안을 모색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조병옥 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공동시행 기관인 한국동서발전, 충북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도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스마트 농업 시설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