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2만 6천여명 8월까지 들어온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4 2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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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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