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9 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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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선원 강제추행, 장애인 노동력 착취 등 강력단속
▲ 해양경찰청

[뉴스스텝] 해양경찰청은 6월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이 일반선원에게 폭력행사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6월 화물선 선장 A씨는 항해 중 조타실 내부가 어두운 점을 이용 근무 중인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수 회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여객선 사무장 B씨는 여성승무원의 유니폼에 먼지가 묻었다며 상반신 부분을 손으로 털어내거나 기상이 좋지 않아 선체동요가 있을 때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선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어선선원으로 강제로 승선시켜 임금을 갈취하고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선원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여성승무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69건 8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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