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8 2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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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신고
▲ 경찰청

[뉴스스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바람에도 용기가 부족한 범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국민께는 신고를 활성화하면서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은 지난해 대검찰청·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시행했었는데,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관세청도 참여해 자수·신고가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홍보와 관련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소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한편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현금 거액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화금융사기 범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담당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에 관세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불법 환전책 자수·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 수사하는 등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범죄조직이 구인·구직업체를 악용해 아르바이트라며 현금 수거책·인출책·송금책·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점에 착안, 고용노동부와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간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사업체 누리집 등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및 자수·신고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방송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현수막·전광판 등 오프라인 방식 홍보 방법도 활용하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하는 범인들이 용기를 내서 사회로 복귀하는 첫발을 내디디고 혹시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만큼, 이 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중 처벌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친지·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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