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30 21:37:42
  • -
  • +
  • 인쇄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뉴스스텝]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사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특히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2020년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디자인권·실용신안권까지 확산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개정법은 다음 달에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그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경제안보의 핵심인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 버스 698대에 생명구조 산소마스크 비치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차량 화재 위험에 대비해 도내 시내버스 698대에 ‘산소발생 화재대피용 생명구조 마스크’를 비치한다. 제주도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생명구조 마스크 2,544개를 구입해 버스 1대당 3개씩 배치했다. 남은 마스크는 운수회사 차고지와 정비소에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구조 마스크는 버스 화재 시 운전자가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승객을 안전하게

제주 차고지증명 개선 ‘긍정적’… 인프라 확대는 과제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3월 개선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도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영주차장 확충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개정 시행에 따른 도민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고자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모바일 및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차고지증명 신청 경험이 2회 이상인 1,148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설문지는 인구통계와 제도

심정지 골든타임 놓치지 않은 용기…제주 하트세이버

[뉴스스텝] 제주에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한 시민들과 구급대원, 응급의료진이 한데 모여 생명존중의 가치를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8일 오후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2회 하트세이버(Heart Saver)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하트세이버 20명에게 인증서를, 베스트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CPR)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