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 온천지역 효율적 개발·관리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5 2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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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지난 온천지구, 아직도 개발 시작 못해
▲ 이병철 의원(전주7)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에서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 해소를 위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1981년에 제정된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후 이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3만㎡미만) 또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3만㎡이상)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도내 온천개발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로 온천원보호지구는 9개소, 온천공보호구역은 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도 환경당국이 제출한 ‘도내 시군별 온천 현황 및 운영 현황’에는 14개 온천개발로 지정된 곳 중 실제 영업 중인 곳은 7개소로 명시되어 있지만 익산 왕궁과 김제온천은 폐업 중으로 실제 온천을 운영 중인 곳은 5개소로 당국은 이와 관련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완주 대둔산 온천은 1998년에 온천원보호지구가 승인되어 ‘개발진행’ 지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뿐 사실상 26년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진안 마이산회봉 온천은 1990년 온천발견 신고 이후 2001년 온천사업 착수만 했을 뿐 개발진척이 없어 34년간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에 이병철 의원은 “희망에 부풀었던 온천지구의 기대와 꿈은 허망이 되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천원보호지구 개발계획과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전북도의 적극적 행정이 아쉬운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도가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장기 미개발 온천과 개발의지가 없는 온천지구에 대해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시군과 연계하여 사업자에 대해 온천지정을 철회하는 등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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