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20:25:10
  • -
  • +
  • 인쇄
▲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곽세훈, 김영동, 정금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곽세훈 의원은 우리 군 연시배지인 칠서면의 역사적 가치와 관광 자원 활용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 연 시배지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홍보할 수 있는 ‘연꽃 연구단지’ 조성 ▲ 연 역사 전시, 연구, 특산품 판매를 연계한 종합 거점 구축 ▲ 칠서생태공원, 파크골장, 청보리·작약축제 등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영동 의원은 멸종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노랑부리저어새가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광려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고, ▲ '광려천 수달 생태정원 축제' ▲ 생태 탐방·해설 프로그램과 소규모 문화행사 ▲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청년 플리마켓 운영 등을 통해 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정금효 의원은 군민의 삶을 바꾸는 본질적인 정책과 행정에 쏟을 시간이 부족한 함안군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인정받는 조직으로 바뀌어, 함안군 공직사회가 도전과 혁신의 정신으로 군민을 위한 변화를 선도하는 주체적 조직으로 거듭나길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조용국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조만제 의원 대표발의) 등 조례안 8건 및 일반안건 11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20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3일부터 30일까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한다. 이어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만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가을 나들이 철에 함안을 찾는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정비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하며, 또한 “가을걷이 시기를 맞아 농기계 적기 공급과 농촌 일손 돕기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5년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 열려

[뉴스스텝] 칠곡군은 지난 3일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감동의 봉사, 희망의 칠곡군으로 빛나다’라는 주제로 김재욱 칠곡군수,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이 날 행사는 올 한해 경북 산불 복구와 경남 산청 호우 피해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왕성한 자원봉사 활동을 보여준 자원봉

칠곡군의회, ‘2025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뉴스스텝] 칠곡군의회는 지난 3일,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칠곡군의회 의원 10명 전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9월부터 틈틈이 연습한 재능나눔 특별 합창 공연을 무대에 올려

최신성 남구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

[뉴스스텝]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