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전국 최초 ‘혐오 현수막’ 판단 기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5:20:45
  • -
  • +
  • 인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 소위 구성…24시간 내 ‘내용 요건’ 심의해 정비
▲ 광산구청

[뉴스스텝] 광주 광산구가 혐오(내용 금지) 현수막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현수막 내용적 요건을 판단하는 전담 기구를 가동한다.

광산구는 8일 ‘광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에 ‘현수막 정비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정비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혐오, 차별, 허위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소위원회는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광산구는 소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교수 등 기존 위원 3명에 법률가 2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불법 현수막, ‘혐오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온 광산구는 일차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따져 정비하고, 형식적 요건이 갖춰진 현수막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의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 지침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와 함께 내용적 요건을 판단하는 ‘이중 정비망’을 구축한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명확히 문제가 되는 현수막은 확인 즉시 정비하고, 즉각 내용 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한다.

광산구는 심의 요청부터 심의 의결, 현장 정비까지 24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신속한 정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소위원회 운영으로, 명확한 판단기준이 확립돼 행안부 지침 적용의 모호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기본적인 설치 요건과 더불어 현수막 내용까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해 불법 현수막 근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며 “시민이 주인인 광산에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공동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혐오 현수막’의 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응해 온 광산구는 설치 기준을 어긴 현수막은 물론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문구가 있는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비를 벌이며, 모범 사례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광산구가 올해 1월부터 단속‧철거한 혐오 표현 현수막은 150여 건(12월 5일 기준)으로,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은 51건에 대해 약 1,67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5년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 열려

[뉴스스텝] 칠곡군은 지난 3일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감동의 봉사, 희망의 칠곡군으로 빛나다’라는 주제로 김재욱 칠곡군수,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이 날 행사는 올 한해 경북 산불 복구와 경남 산청 호우 피해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왕성한 자원봉사 활동을 보여준 자원봉

칠곡군의회, ‘2025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뉴스스텝] 칠곡군의회는 지난 3일,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칠곡군의회 의원 10명 전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9월부터 틈틈이 연습한 재능나눔 특별 합창 공연을 무대에 올려

최신성 남구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

[뉴스스텝]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