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공공의대법 조속한 처리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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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도의원,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담긴 법안 처리 촉구 건의
▲ 전북도의회, 공공의대법 조속한 처리 촉구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10일 진행된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의ㆍ정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현재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만으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 공공의료 체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관련 법률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관련 법률안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 처음 제출됐지만 당시 의사단체 등의 격한 반대로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끝내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정린 의원은 현재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서울과 지방의 의료인프라 격차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관련 법률안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한 이정린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은 2,000명이란 숫자와 의료체계 붕괴만을 남겼다”고 성토하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의사 정원 확대 뿐아니라 공공ㆍ필수ㆍ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과 고민이 담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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