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계기관이 함께 해소 방안 찾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3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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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 개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차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다중운집 행사에서 드러난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되돌아보고, 민·관이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개별법(「재난안전법」, 「공연법」 등)에 따라 순간최대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심의기관은 이를 인지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사전 인파 안전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우선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포함된 ‘이벤트성 부대행사’까지 꼼꼼하게 챙겨 안전관리에 누락이 없도록 중점 확인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부터 신고에서 빠져 있거나 예상치 못한 행사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행사중단 권고 조치를 취하는 등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팝업스토어, 사인회 등 다중운집 인파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도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부여하는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인파관리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 사각지대를 꼼꼼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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