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도봉서원의 조속한 복원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5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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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결 및 복원 계획 수립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4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도봉서원과 대한불교조계종의 갈등으로 인해 중단된 도봉서원 복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갈등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봉서원은 1573년(선조6년)에 창건됐으며 조선 전·후기의 대표 성리학자 정암 조광조와 우암 송시열을 배향한 사액서원으로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된 후 1970년 도봉서원재건위원회 주도로 중건된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서원이다.

서울 지역 내 훼철된 다른 서원들과 달리 사당의 기단과 송시열 등의 글씨가 새겨진 각석들이 원형대로 남아 유적의 경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유적 외에도 각종 문헌이나 시에서 오랫동안 경치가 아름다운 것으로 손꼽히던 경승지였으므로 2009년 서울시에서 도봉서원과 각석들을 기념물(제28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도봉서원은 2010년부터 도봉구청의 주도로 복원이 추진 중이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세 차례 발굴조사에서 도봉서원이 고려시대 사찰인 영국사 터에 세워졌다는 것이 밝혀졌고, 출토된 불교 관련 유물 중 금동금강저, 금동금강령 등 총 10점이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홍국표 의원은 “도봉서원 터에 서원 복원을 원하는 (사)도봉서원 측과 도봉서원 터에서 영국사 터와 유물이 발굴됐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 서원을 복원해야 한다는 대한불교조계종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복원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도봉서원의 관리 주체가 도봉구청이라 하더라도 서원 측과 조계종 측의 의견 대립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지정 기념물의 최종 관리책임자인 서울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봉서원 복원 중단 문제를 도봉구청에 맡기고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복원이 중단된 가장 큰 원인인 양측의 갈등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도봉서원 측과 대한불교조계종 측의 합의 도출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은 물론, 합의 이후 도봉서원 복원과정에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하나의 공간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공간으로 변모해 왔다는 점에서 도봉서원 터의 역사적 가치는 매우 높으므로 단순한 서원 복원이 아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봉구청과 (사)도봉서원, 대한불교조계종, 최종 책임자인 서울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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