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작업 및 작업재개 시 안전관리 철저 고용센터 등 이용 국민 불편 최소화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2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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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부담 완화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한편,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국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키로 했다.

[건설·산업현장 및 복구작업 등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

건설·산업현장은 폭우 이후 작업재개, 복구작업 시 토사 붕괴로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밀폐공간의 물빼기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등의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일선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재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 안전점검표를 안내·교육하고 있으며,안전공단, 기술지도기관에서 7월부터'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6.30.)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취약현장을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7.1.~)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의 날(8.10.)’을 맞아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토사물 붕괴, 감전, 밀폐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사고위험기간(8,9월) 동안에는 폭우 이후 관련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폭우피해 예방·수습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폭우피해 예방·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로서,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자를 위한 일정변경 안내 등 조치 ]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1, 4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담일정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며,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하여 내실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적극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의 불이익 예방]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국비 지원을 통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참여가 어려운 경우,훈련기관이 기존의 행정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일자 및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변경신고 기한 준수 면제)하고, 훈련생이 부득이하게 직업훈련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한 납부기한(3개월) 연장, 체납처분 유예를 10~12월분에도 적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는 미처 대처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 만큼,고용노동부는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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