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작업 및 작업재개 시 안전관리 철저 고용센터 등 이용 국민 불편 최소화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2 20:00:17
  • -
  • +
  • 인쇄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부담 완화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한편,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국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키로 했다.

[건설·산업현장 및 복구작업 등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

건설·산업현장은 폭우 이후 작업재개, 복구작업 시 토사 붕괴로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밀폐공간의 물빼기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등의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일선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재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 안전점검표를 안내·교육하고 있으며,안전공단, 기술지도기관에서 7월부터'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6.30.)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취약현장을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7.1.~)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의 날(8.10.)’을 맞아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토사물 붕괴, 감전, 밀폐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사고위험기간(8,9월) 동안에는 폭우 이후 관련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폭우피해 예방·수습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폭우피해 예방·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로서,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자를 위한 일정변경 안내 등 조치 ]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1, 4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담일정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며,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하여 내실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적극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의 불이익 예방]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국비 지원을 통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참여가 어려운 경우,훈련기관이 기존의 행정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일자 및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변경신고 기한 준수 면제)하고, 훈련생이 부득이하게 직업훈련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한 납부기한(3개월) 연장, 체납처분 유예를 10~12월분에도 적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는 미처 대처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 만큼,고용노동부는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안성3.1운동기념관, 10월 문화의 달 맞이 특별 체험활동 운영

[뉴스스텝] 안성3.1운동기념관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10월 28일(화)부터 특별 체험활동 “산책(Check) 벨을 울려라”를 진행한다.이번 체험은 기념관을 찾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안성 지역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두 가지 체험활동을 완수하면 ‘산책벨’을 증정한다.이번에 마련된 산책벨은 안성 독립운동가 328위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준비됐다.

안성시, 2025년 제5회 초경의 날 기념행사 참여자 모집

[뉴스스텝] 안성시는 초경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10월 24일 금요일 안성맞춤아트홀 4층 문화살롱에서 개최되는 '2025년 초경의 날 기념행사' 참여자를 오늘(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초경의 날”은 매년 10월 20일 초경(첫 월경)을 맞이한 소녀들을 격려하고 초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정한 기념일로, 안성시는 올해 다섯 번째 기념

진도군의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방문

[뉴스스텝] 진도군의회는 지난 9월 29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위문은 관내 요양원과 노인복지관, 신체‧지체장애인 단체사무소,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군부대, 소방서, 파출소 등 23개소를 찾아 진행됐다. 명절을 맞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