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다중운집 사고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조례에 명문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9 1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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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안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다중운집 사고의 안전관리계획 포함될 것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송도호 (더불어민주당, 관악 제1선거구)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다중운집 사고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의 좁은 골목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총 159명이 사망한 압사사고와 관련해 작년 12월 20일 박수빈 의원 외 3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다.

박수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재난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의 안전관리 책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치구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동일한 취지의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조례”)가 이미 ‘22.12.30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태로 개정안과 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조례 간 유사내용 중복으로 인한 혼란 야기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면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 대안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조제1호 재난의 정의 중 ‘사회재난’의 범주에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행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중운집 사고도 명시적으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에 준하여 조례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 현재 관련 법령에는 다중운집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송 위원장은 “다중운집 사고피해를 사회재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대표적으로 현행 조례 제48조에 따른 5년 단위의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다중운집피해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실시간 대응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계획 성격의 현행 '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조례'에 따른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과 더불어 보다 체계적이고 보완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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