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9 19:00:20
  • -
  • +
  • 인쇄
9일(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

[뉴스스텝]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 해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 버스 698대에 생명구조 산소마스크 비치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차량 화재 위험에 대비해 도내 시내버스 698대에 ‘산소발생 화재대피용 생명구조 마스크’를 비치한다. 제주도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생명구조 마스크 2,544개를 구입해 버스 1대당 3개씩 배치했다. 남은 마스크는 운수회사 차고지와 정비소에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구조 마스크는 버스 화재 시 운전자가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승객을 안전하게

제주 차고지증명 개선 ‘긍정적’… 인프라 확대는 과제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3월 개선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도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영주차장 확충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개정 시행에 따른 도민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고자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모바일 및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차고지증명 신청 경험이 2회 이상인 1,148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설문지는 인구통계와 제도

심정지 골든타임 놓치지 않은 용기…제주 하트세이버

[뉴스스텝] 제주에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한 시민들과 구급대원, 응급의료진이 한데 모여 생명존중의 가치를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8일 오후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2회 하트세이버(Heart Saver)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하트세이버 20명에게 인증서를, 베스트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CPR)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