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근로장려 ‘희망저축계좌Ⅰ‧Ⅱ’ 참여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1 1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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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 청주시청

[뉴스스텝] 청주시는 저소득층 근로 장려를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4%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3만 4,827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포기,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1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청주시청 기초생활보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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