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종자·육묘 판매시 관련업 등록 필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6 18:21:35
  • -
  • +
  • 인쇄
▲ 평창군, 종자·육묘 판매시 관련업 등록 필수

[뉴스스텝] 평창군에 등록된 종자업 업체는 79개소, 육묘업 업체는 26개소이다. 관내 종자업·육묘업 등록은 주시설 소재지가 밭일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야일 경우 산림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다.

현행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종자업,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육묘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종자업은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종자관리사를 보유해야 하는 작물은 직원 중 1명 이상 종자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육묘업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철재하우스의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육묘업 신청 전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하반기에 2회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및 교육일정은 국립종자원 및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작물별로 상이하므로 판매하고자 하는 작물에 대하여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며,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등록 후에는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여야 하며, 유통 시 품질 표시를 해야 한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은“종자·묘를 생산·가공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하고, 영업 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북자치도 남원의료원, 보건복지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신규 선정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는 남원의료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2025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정신건강 치료와 상담 서비스로 연계해 재시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응급의료와 정신건강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개입·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남원의료원은 응급실 내원

전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뉴스스텝] 전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서 동북아 경제협력 비전 제시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0월 15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개최된'장쑤성인민대표회의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경제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실현’을 주제로 의제 발표를 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민대표회의 초청으로 열렸으며,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의회·충청남도의회·전라북도의회, 일본 홋카이도의회·지바현의회 등 한·일 지방의회 대표단 6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