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6 1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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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납부기한 7.1일까지
▲ 제천시청

[뉴스스텝] 제천시는 2024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를 총 48,032건에 44억 36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올해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납부기한이 7월 1일까지로 하루 연장됐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등으로 납부하면 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에 따라 기존의 전자납부번호가 입금계좌번호로 활용되며 ‘지방세입계좌’라는 명칭으로 고지서에 기재된다. ‘지방세입계좌’는 가상계좌와 마찬가지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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