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월 7일 강원 영서 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6 18: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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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외 미세먼지 유입, 국내 대기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당분간 지속
②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운행 제한, 영서지역 운행에 유의
③ 외부 활동 자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도민 건강 유의 당부
▲ 강원도청

[뉴스스텝] 강원도는 2023년 2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강원도 영서지역 11개 시·군에“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강원 영서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현재(2월 6일 월요일 16시)기준 63인 나쁨 수준이고, 내일도(2월 7일)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50 초과가 예보되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조건을 충족한다.

강원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업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에 들어가며,대기배출사업장이 밀집한 영서지역의 산업·농공단지에 드론 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미신고 시설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비산(날림)먼지 방지를 위해 방진덮개 씌우기, 현장 진출입로 세륜시설 가동, 살수조치 등의 이행 상황 여부를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경유, 휘발유, LPG 등)은 내일 06시부터 21시까지 영서지역의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시·군별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최선의 피해예방은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며, 노약자, 영·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즉시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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