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저축보유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자 실질 지원금 높아졌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2 1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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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시의원 요구 따라 서울시복지재단 심의위에서 기존 185만원 저축자산인정금액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결정
▲ 서울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있어 저축자산 인정액이 상향조정 된 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고“임차보증금지원사업 저축자산 인정액 기준 185만원이 낮다”며, “저축을 잘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의 지원금액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저축자산 인정액 기준의 상향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재단은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의 배분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는 배분심의위를 통해 임차보증금 자산인정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지원 금액 선정 시, 기 보유 보증금 및 예적금 자산이 있는 경우 지원금액에서 제외해 대상자는 그만큼 차감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이 2018년부터 서울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주거 위기가구에게 전월세 자금 일부 주거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총 15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거 위기 상황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세대주라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주거 위기상황이란
▲현 거주지 내외 붕괴․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소라 의원은 “우선 소액 예적금을 보유했음에도 신청액 대비 지원액이 적어졌던 주거위기가구에게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며, 자산인정액 기준 상향 조정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사를 밝히는 한편, “2022년 지원사업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해당 주거위기가구가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주거비 지원금액을 높이고, 가구 인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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