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주민 염원 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2 18:10:23
  • -
  • +
  • 인쇄
주민 재산권 보호위해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에 지속 건의 노력 결실
▲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현황

[뉴스스텝] 송파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3년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23년 7회, ’24년 6회, ’25년 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20.6.23. ~ ’25.6.22.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2월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해제)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15개 아파트
▲(유지)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되어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며,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밝혀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가 구민들의 실거주 환경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남아있는 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정인화 광양시장, 국회 재차 방문해 국고예산 및 현안사업 건의

[뉴스스텝]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 11월 11일에 이어 18일에도 재차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고 예산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이날 정 시장은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 의원, 권향엽 지역구 국회의원, 김영환 의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방문순) 등을 만나 광양시 현안사업 및 2026년도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들을 건의했다.주요 건의 사업은 광양시 보훈회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방향 연구회 개최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방향 연구회(대표 국주영은 의원)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이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 지역 특성과 시민 돌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

세종사랑의열매, ‘2025 세종시 나눔실천 학생 교육감 표창장 전달식’ 개최

[뉴스스텝] 세종사랑의열매는 19일 오후 4시 세종사랑의열매 전달식장에서 세종시교육청과 함께 ‘2025 세종시 나눔실천 학생 교육감 표창장 전달식’을 열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학생 3명에게 봉사상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번 표창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정기기부를 시작했지만, 학생 스스로 용돈을 모아 기부하는 등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