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4 1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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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인 최대 4만원 환급
▲ 창원시청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마산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에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창원시는 국비 4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첫째 주간(6월 1일 부터 7일)과 둘째 주간(6월 8일 부터 12일)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소비자는 기간마다 2만 원씩, 1인당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행사 진행 기간 중 6월 2일과 6월 9일에는 환급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환급금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3만4,000원 이상 부터 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당일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에서 민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상인회와 협조하여 행사장을 지도 관리하는 한편 수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 등 부정 환급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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